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적극행정 보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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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3.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4.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5.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법무과장 [이하 ‘적극행정 보호관’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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