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세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세청 국어책임관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대변인
2.혁신정책담당관
3.정보화기획담당관
4.감사담당관
5.납세자보호담당관
6.국제세원담당관
7.징세과장
8.부가가치세과장
9.법인세과장
10.부동산납세과장
11.조사기획과장
12.장려세제과장
④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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