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세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세청 국어책임관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대변인
2.혁신정책담당관
3.정보화기획담당관
4.감사담당관
5.납세자보호담당관
6.국제세원담당관
7.징세과장
8.부가가치세과장
9.법인세과장
10.부동산납세과장
11.조사기획과장
12.장려세제과장
④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