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세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 성 명 : ○ 소 속 : ○ 위 촉 기 간 : 20 . . . ~ 20 . . . 위 사람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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