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세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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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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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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