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세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국세청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
2.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
3.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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