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세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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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세정홍보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세정홍보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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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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