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13조 (음향경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말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할 것
2.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울릴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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