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4조 (저장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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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저장용기의 내용적은 소화약제 1킬로그램당 1리터(제1종 분말은 0.8리터, 제4종 분말은 1.25리터)로 한다.
2.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은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가압식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4.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5.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6.축압식 저장용기에는 사용압력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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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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