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5조 (가압용가스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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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한다.
③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한다.
④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가압용가스를 질소가스로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마다 40리터(섭씨 35도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20그램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3.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10리터(섭씨 35도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킬로그램에 대하여 20그램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4.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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