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15조 (비상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분말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비상전원) 분말소화설비(호스릴방식은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분말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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