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제4조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입선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인입구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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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제4조 ·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제6조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제7조 ·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