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제6조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전용배전반(1ㆍ2종)ㆍ전용분전반(1ㆍ2종) 또는 공용분전반(1ㆍ2종)으로 해야 한다.
①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외함은 두께 1.6밀리미터(전면판 및 문은 2.3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2.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 이 경우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나.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
4.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
5.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
②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외함은 두께 1밀리미터(함 전면의 면적이 1,0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00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2밀리미터, 2,00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2.제1항 제3호 각목에 정한 것과 섭씨 120도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
3.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전용실내에 설치할 것
4.그 밖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그 밖의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일반회로에서 과부하ㆍ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2.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는 표시를 할 것
3.전기회로는 별표 2와 같이 결선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저압수전의 경우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 SM이 SN, SN1 및 SN2보다 먼저차단 되어서는 아니된다. 2. SF는 SN과 동등 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제6조 제3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제5조 ·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제6조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