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제5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Cubicle)형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2.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할 것
3.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4.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5.전기회로는 별표 1 같이 결선할 것
②옥외개방형은 옥외개방형이 설치된 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큐비클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2.외함은 두께 2.3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해야 하며, 개구부(제3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다음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
나.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다.환기장치
라.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
마.전류계(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
바.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4.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5.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외함 또는 프레임(Frame)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나.외함의 바닥에서 10센티미터(시험단자,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6.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
7.환기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
나.자연환기구의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밀리미터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다.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환기구에는 금속망,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8.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9.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의 경우
| (일반부하) (일반부하) (가) 전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 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에 CB10(또는 PF10)이 CB12(또는 PF12) 및 CB22(또는 F22)보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아니된다. 2. CB11(또는 PF11)은 CB12(또는 PF12)와 동등이상의…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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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
제5조 ·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제7조 ·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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