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10조 (지식재산권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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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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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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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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