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10조 (지식재산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신청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신청인 | 주 소 | | | 품질인증신청제품 | 재제조제품명 | | 원제조 제품명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10조에 따라 신청자 업체명(대표자명) 은(는) 재제조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