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7조 (품질ㆍ성능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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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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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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