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5조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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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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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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