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4조 (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른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47(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신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신청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신청자 | 주 소 | | | 품질인증신청제품 | 재제조제품명 | | 원제조제품명 |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제10조에 따라 신청자 업체명(대표자명) 은(는) 재제조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품질·성능 평가기준
시험항목 | 품질‧성능 평가기준 | 시료수1) 유압 성능 시험 | - 원제조사별 성능제원에 지정된 값을 만족해야 한다. | 3 1) 재제조제품의 품질성능‧평가시험에 사용될 시료는 원칙적으로 최종 출하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공정인 경우 가장 최근에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양산품 중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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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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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제6조 · 공장심사기준제7조 · 품질ㆍ성능평가기관제8조 · 재제조제품 관리방법제9조 ·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