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7조 (품질ㆍ성능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른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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