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9조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른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 등에 따라 승합차 및 차량 총 중량 3.5 ton 이하 화물차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 최종 재제조제품은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함유 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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