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기준 제4조 (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0(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품질·성능평가 기준
시험항목 | 품질 성능 평가 기준 | 시료수1) 1. 수명 측정 시험 | - 흑백 : KS I 4000 부속서 B의 인쇄물 출력 시, 인쇄용량은 신품대비 85% 이상이어야 한다. - 컬러 : KS I 4000 부속서 C의 인쇄물 출력 시, 인쇄용량은 신품대비 8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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