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기준 제6조 (공장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공장심사기준
신청업체 | | | 심사일자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항목수 | 배점 | 평점 1. 일반 및 환경관리 | 1.1 관리수준의 적합성 | 4 | 6 | 1. 일반 및 환경관리 | 1.2 안전관리의 적합성 | 3 | 6 | 1. 일반 및 환경관리 | 1.3 환경관리의 적합성 | 2 | 필수 | 1. 일반 및 환경관리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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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