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기준 제5조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에 대해「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순번 | 제조 공정 | 주요내용 | 관련 장비 및 설비 1 | 코어 (Core) 회수 | • 사무실, 일반가정 또는 코어 판매업자로부터 회수 • 육안으로 외관 및 판손여부 등 확인 | • 코어 보관용 설비 2 | 분해 | • 드럼부, 현상부, 토너호퍼부 등 토너카트리지 구성 부품별 완전분해 | • 작업대 • 분해 부품…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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