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5호 및「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농업기계 안전사용 인식제고 활동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이하 "안전전문관"이라 한다)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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