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 제6조 (활동 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5호 및「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농업기계 안전사용 인식제고 활동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이하 "안전전문관"이라 한다)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전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 실적을 센터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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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안전전문관 인센티브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활동 실적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활동 실적 Ⅰ. 농업기계 교육훈련(취급조작ㆍ안전교육ㆍ순회교육 등) 기간 | 과정명 | 내용 | 인원(명) | | | Ⅱ. 농업기계 재난지원 기간 | 내용 | 장소 | 인력(명) | 장비(대) | | | | Ⅲ. 농업기계 사고사례 수집 사고유형 | 사고개요 및 예방대책 | Ⅳ.…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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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