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 제6조 (활동 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5호 및「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농업기계 안전사용 인식제고 활동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이하 "안전전문관"이라 한다)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전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 실적을 센터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전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 실적을 센터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
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안전전문관 인센티브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