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 제8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5호 및「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농업기계 안전사용 인식제고 활동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이하 "안전전문관"이라 한다)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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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전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전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2조에 규정된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안전전문관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위촉 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안전전문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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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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