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 제2조 (위촉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5호 및「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농업기계 안전사용 인식제고 활동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이하 "안전전문관"이라 한다)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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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안전전문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 담당공무원 등 농업기계 교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촉자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안전전문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 담당공무원 등 농업기계 교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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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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