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0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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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사항 중 타 부서(과ㆍ팀 및 국)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타 부서(과ㆍ팀 및 국)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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