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1조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책임운영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기획조정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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