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 (결재권자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