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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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소, 돼지, 면양, 산양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염장피, 산적피, 건피(조각 포함)를 말한다. 이하 "수출원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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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소, 돼지, 면양, 산양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염장피, 산적피, 건피(조각 포함)를 말한다. 이하 "수출원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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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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