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소, 돼지, 면양, 산양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염장피, 산적피, 건피(조각 포함)를 말한다. 이하 "수출원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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