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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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국은 구제역, 돼지열병, 가성우역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공식인정 청정국가이어야 하며, 수출원피를 선적하기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및 양두(산양두)가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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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은 구제역, 돼지열병, 가성우역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공식인정 청정국가이어야 하며, 수출원피를 선적하기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및 양두(산양두)가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제1항의 조건은 수출원피의 유래 축종별 감수성 질병에 한하며,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수출원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1.탄산나트륨(Na2CO3)이 2% 함유된 소금(NaCl)으로 28일 이상 침지
2.탄산나트륨(Na2CO3) 4% 등 pH 11.5 이상 알카리용액에 48시간 이상 교반하며 침지
3.포름산액(1,000리터 물에 100㎏ 소금[NaCl]과 12㎏ 포름산) 등 pH 3.0 미만 산성용액에 48시간 이상 교반하며 침지
4.건피는 포르말린가스로 소독
④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 유래 원피를 수출하려는 국가가 제1항의 조건 중 럼피스킨병의 비발생조건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탄산나트륨(Na2CO3)이 2% 함유된 소금(NaCl)으로 7일 이상 침지
2.14일 이상 건염 또는 습염 처리
3.최소 20°C의 온도에서 42일 이상 건조
⑤수출국은 자국 내에 제1항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출원피를 소독처리하여 수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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