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7조 (불합격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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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에 대한 검역 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수출원피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불합격 조치)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에 대한 검역 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수출원피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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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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