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선적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제3조제1호에 명시한 사항 및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3항이나 제4조제4항에 명시한 사항
2.종류(축종), 품명,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순중량), 개수(PCS)
3.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4.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5.수출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성명 및 서명
6.선적일자, 선적지 및 선(기)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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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생산 조건제4조 · 가축전염병 비발생조건제5조 · 현지조사
제6조 ·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불합격 조치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