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5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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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제4조제3항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독처리되지 않았거나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도축장, 원피가공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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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현지조사)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제4조제3항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독처리되지 않았거나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도축장, 원피가공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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