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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