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1.정부대표단 임명을 받는 국제회의와 관련된 사항
2.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된 사항
3.국제학술행사 및 외국인 전문가 초청과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가부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대면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회의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정기회 :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임시회 :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안건과 기타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임시회를 개최하여 심사ㆍ심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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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