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다른 부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연구기획과장, 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 산림탄소연구센터장, 산림생태연구과장,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목재산업연구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