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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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