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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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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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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