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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