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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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기획재정담당관
2.예산실 예산총괄과장
3.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장
4.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장
5.운영지원과장
6.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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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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