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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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획예산처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기획예산처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등 기획예산처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예산절약성과금 지급 심의 등 기획예산처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
4.기타 기획예산처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예산집행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4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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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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