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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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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