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10조 (미수금 결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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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 처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미수금 결손처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 처분한다.

1.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ㆍ무자력자
2.환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
3.채권회수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비용 과다소요의 경우
4.기타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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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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