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10조 (미수금 결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미수금 결손처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 처분한다.
1.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ㆍ무자력자
2.환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
3.채권회수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비용 과다소요의 경우
4.기타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