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3조 (진료비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진료비 수납)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환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하고, 비보험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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