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6조 (진료비 환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비의 과오납이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
②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확인 한 후 환불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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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