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5조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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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모든 처방(제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으로 보내야 한다.
2.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접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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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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