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5조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모든 처방(제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으로 보내야 한다.
2.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접수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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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