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4조 (영수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영수증 발급)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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