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전담기관의 평가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5항 및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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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