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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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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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3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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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제11조 회의제12조 수당 등제13조 운영세칙제14조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제14조의2 위원의 해촉제15조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제15조의2 위원의 해촉제16조 준용제16조의2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제16조의3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제16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16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6조의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7조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제17조의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18조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제1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19조의2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조 농업의 범위제20조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제20조의2 정보 제공의 요청 등제2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농업인의 기준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제5조 농수산물의 범위
제6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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