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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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제11조 회의제12조 수당 등제13조 운영세칙제14조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제14의2조 위원의 해촉제15조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제15의2조 위원의 해촉제16조 준용제17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제17의2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18조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제1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19의2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조 농업의 범위제20조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제20의2조 정보 제공의 요청 등제2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농업인의 기준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제5조 농수산물의 범위제6조 식품산업의 범위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제9조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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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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