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담기관 지정취소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5항 및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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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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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담기관 지정취소 등의 절차)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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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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