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담기관의 업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5항 및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담기관의 업무 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의4제3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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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